업체 선정 과정서 금품 받은 혐의
업체 대표 “돈 요구해서 줬다”
조합장 A씨 “차용한 것”

속보=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오던 청주 모 재개발조합장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자 3면>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청주지역 모 재개발구역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조합장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특정 설계업체에 용역을 주는 대가로 부인 B씨의 통장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가 업체 대표에게 받은 돈은 7천7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업체대표는 “공사수주 대가로 조합장이 돈을 요구해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한 것”이라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가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주민 동의서 수십부를 위조한 혐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도 확인했다.

A씨가 수년간 조합장으로 재직한 이 조합은 200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운영의 비리 등 문제점이 있어 조합장을 교체해야 한다며 10년 가까이 소송을 진행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조합 자금차입과 사업비편성, 용역업체 선정 과정 등에 비리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조합장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수사를 벌인지 1년여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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