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방안…직업계고 절반만 취업 선택
조기취업 계약학과 신설·진학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등 추진

정부가 취업 전선에 먼저 뛰어든 청소년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취업 후 학습 기회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청년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학업의 기회를 갖고 해외유학 등을 통해 고숙련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 6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최고인 가운데 직업계고도 학생의 절반 정도만 취업을 선택하고 있어 노동 수요와 공급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미스매치’가 심각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취업을 준비하는 직업계고·일반고 3학년 학생에게 1인당 총 4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하거나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한 직업계고 학생을 우대한다. 일반고 학생은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통해 현장실습 이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발기준을 충족시키면 된다.

정부는 다만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에서 6개월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장려금 지급 조건을 내걸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장려금은 반환 조치된다.

학과 모집대상 전원을 재직자(경력자)로 선발하는 후진학자 전담과정(야간·주말수업 포함) 운영대학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비, 운영비, 시설비 등 지원을 확대하고 상반기 재직경력 등을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으로 인정(학습경험인정제도)하는 우수대학에 대해 후진학자 전담과정 운영대학 지원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근로자의 후 진학을 보장 또는 장려하거나 학비를 지원하는 등 후진학자 지원 참여도가 높은 기업에 후 진학 우수기업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후진학 우수기업 인증제’도 내년 중 도입된다. 후 진학 지원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입찰 시 가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하는 교육기관인 사내대학 운영·설립 규제도 완화된다. 교육부는 하반기 ‘평생교육법’과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업이 대학에 사내대학을 위탁해 운영하거나 중소기업 등이 공동으로 사내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생이 대학에 입학해 1학년을 마친 뒤 약정된 기업에 취업한 후 2~3년간 학업과 일을 병행하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제도’도 상반기 중 신설된다. 내년 중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10개교를 우선 선정해 지원하고 이후 매년 10개교씩 추가로 선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직업계고 출신 중소기업 근로자중 기능·기술인재를 대상으로 한 국비유학이나 연수지원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지원 대상 인원을 올해 10명에서 2022년 100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자격 요건도 현행 중소기업 5년 이상 재직자에서 중소기업 2년 이상 재직자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비유학 학위과정도 현행 석사에서 학사, 석사로 다양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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