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권고

여성가족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성평등 관점을 적극반영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여가부는 12일 현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목표가 ‘출산’ 자체에 집중돼 아동을 출산하는데 필요한 ‘모성건강’만을 강조하는 등 여성 생애주기에 따른 재생산 건강권에 대한 고려가 미흡해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재생산 건강은 생애주기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지금의 기본계획은 임신·출산 전후에 발생하는 의료적 상황에 대한 지원을 중점 다루고 있다”며 “3차 기본계획의 핵심목표인 ‘합계출산율’(2020년 1.5명)은 여성을 ‘당연히 출산해야 하는 존재’를 깔고 임신·출산지원 성과지표로 제시한 임신유지율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 여성의 재생산을 관리·규제하는 국가주의적 시각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가부는 “일차적인 임신·출산지원에서 한발 앞서 ‘남녀생애주기 전반의 재생산 건강권 증진을 위한 과제를 마련해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며 “OECD국가에 비해 현저히 높은 모성사망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방안, 난임부부의 의료·심리지원을 위한 맞춤형 상담이 이뤄질 수 있게 공식 가이드라인도 개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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