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 대구환경청에 항의서 전달
“애매한 결정으로 지역 갈등 지속…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했어야”

충주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가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해 문장대 온천개발 반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충주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가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해 문장대 온천개발 반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충주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공동대표 송기성, 김낙정, 윤일근)가 지난 8일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를 위한 항의서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전달했다.

위원회는 상주시문장대지주조합이 지난달 6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문장대 온천을 개발하겠다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며 재추진 조짐을 보이자 개발 반대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상주시와 문장대온천지주조합은 한강유역공동체 위협과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문장대온천개발 사업을 중단하라”며 “환경부는 사회적 갈등의 원인인 문장대온천 개발 관련 일체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문장대온천개발 사업은 개발이익과 환경이익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환경갈등으로 1985년 한강수계달천의 최상류인 상주시 화북면 일대가 온천 보호원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30여년 간 갈등이 지속돼 왔다.

이렇게 오랜 기간 갈등이 지속 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환경부가 애매한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2003년, 2009년 문장대온천관광지에서 배출될 오수가 확실하게 처리 될 수 없고 이로 인해 인접한 신월천 등의 수질과 하류지역 주민들의 식수나 농업용수·생활용수 등의 오염으로 환경 이익 등을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대구 환경청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환경부가 눈치를 보고 있다”며 “2015년 당시 환경부는 문장대온천 개발 관련한 환경영향 평가서를 부동의 했어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갈등 해소에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반려라는 애매한 결정으로 오히려 지금까지 사회적 갈등을 키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우리는 한강수계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한강 유역 전 공동체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문장대온천개발 사업을 반드시 철회시키기 위해 싸워 나갈 것”을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미래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문장대온천개발사업저지를 위해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은 물론 충북도민과 충주시민들이 다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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