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전국 217개 학교 중 199곳 반대”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장공모제 관련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의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충북 충주)은 27일 “교육부가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교장공모제의 전면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교육부가 ‘학교 민주주의 확산’, ‘능력 중심의 교장 임용’ 등을 명분으로 교장공모제의 전면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교장공모제는 직선 교육감들의 코드·보은인사 도구 전락, 전교조 출신 교사들의 교장공모제를 통한 교장임명, 교장자격증을 목표로 경력을 쌓아온 교사 박탈감 등 다양한 문제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다.

교육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교육공무원 임용령(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결과에 따르면 전국 217개 학교 중 찬성은 5개교에 불과했고 199개교가 반대, 13개교가 기타의견의 공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관련 단체들로부터 팩스로 제출받은 의견에는 찬성 36건, 반대 146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와 관련,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총 1천512건의 의견 중 찬성 887건, 반대 584건으로 찬성이 더 많지만, 이는 시스템 문제로 인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참고 정도만 여겨야 한다는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졸속으로 추진된 외고·자사고 폐지, 전교조 합법화, 영유아 영어교육 금지 등 ‘과속 교육정책 시리즈’의 후속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마구 뒤집어 대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 결과로 표출된 민심을 정확히 분석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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