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라는 화두가 던져진 이래, 10년 만에 처음으로 검찰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명시했다. 다스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금강과 홍은프레닝 역시 이 전 대통령 회사로 결론 냈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점을 못 박았다. 검찰이 MB를 다스의 실제 주인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이 사무국장은 청계 재단이 소유한 MB의 차명재산 관리에 깊숙이 개입해 ‘MB 재산 관리인’로 불리는 인물이다. MB의 비자금 조성과 관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사무국장에 대해 특경법상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5일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결국 법원도 다스의 실소유주가 MB라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사무국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과거 특검 진술 내용을 뒤집는 진술을 쏟아냈다. 이 사무국장은 2008년 정호영 특별검사팀에 소환됐을 때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는 김재정과 이상은”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당시 특검은 이 진술을 토대로 다스 지분 매입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다.

하지만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사무국장은 “도곡동 땅 판매대금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고, 다스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무국장뿐만 아니라 강경호 다스 사장도 다스는 MB의 것이라는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동안 다스를 운영해 온 최고경영자이지만, 정작 자신은 실권이 없었으며 다스를 실제 소유하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MB라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자에 대해 사실상 결론을 내리고, 도곡동 땅 매각대금 사용처, BBK투자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검찰은 당사자를 불러 조사하고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일이 남았다. 죄목도 다양하다. 무엇보다 BBK 사건당시 주가조작의 주범이 될 확률이 많다. MB가 도곡동 땅과 다스를 실제 소유했다면, 이 자금으로 투자한 BBK 지분 역시 MB의 소유라는 논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일로 이미 김경준씨는 10년형을 살고 만기 출소한바 있다. 자신의 이권을 위해 수많은 투자자들의 희생을 유도했던 주가조작 사건은 반듯이 밝혀져야 할 일이다.

이뿐 아니라 아들 이시형 씨의 다스 해외 법인에 대한 관여 의혹도 밝혀져야 한다. 불법승계가 점쳐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새롭게 불거진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청계 재단이 소유한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문건 중 청와대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국가 위기 관리 센터의 안보 문건 유출문제, 국정원 뇌물 의혹 등 수사해야할 가지 수가 산적하다.

다스 소유주에 대한 논란은 사실상 결론이 난 것으로 보고 검찰이 MB의 소환 시기와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구체적으로 저울질하는 단계로 접어든 셈이다. MB입장에서 본다면 빼도 박도 못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MB는 수많은 거짓말과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해 왔다. 한때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마지막 자존심이 있다면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검찰은 기왕에 어렵게 시작된 수사인 만큼 철저하게 수사해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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