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충북 제천시의회 김정문(60)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는 21일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김 의장은 원심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물을 게시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문재인 후보가 당선하지 못하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게시한 것으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해나 법리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대선 전인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회원과 친구 등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전문을 문 후보가 쓴 편지’라고 왜곡된 가짜뉴스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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