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포함 개정안 산자중기위 통과
이종배 의원 “확정까지 충주시와 협조”

정부에서 추진중인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계획’에 충주기업도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1일 이종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충북 충주)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계획’에 기업도시를 포함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이에 따라 기업도시를 보유하고 있는 충주가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정부는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전국 10곳에 건설 중인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되면 국가예산, 기업유치, 신산업 실증과 인·허가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도시로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지정계획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그동안 국회 산자중기위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혁신도시 위주로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을 규정하고 있어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 각 지역에서 불만이 많은 상황이었다.

특히 기업도시를 개발 중인 충주시 입장에서는 국가균형발전사업에서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이 의원과 충주시는 정부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계획안에 기업도시도 포함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조해 왔다.

또 이 의원과 조길형 충주시장은 그동안 직접 산자중기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기업도시를 포함시켜 줄 것을 설득해 왔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넘어야 할 벽이 많지만 일단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산자중기위를 통과함으로써 기업도시의 포함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최종 확정까지 충주시와 긴밀히 협조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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