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혐의로 구속…郡, 내달초 조기 감사

다년간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음성군장애인복지관장 A(61)씨가 면직 처리됐다. 음성군은 복지관에 대해 조만간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1일 음성군 관계자는 “지난 20일 면직 처리했다”며 “6월 예정된 정기감사를 앞당겨 다음달 초쯤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음성경찰서는 지난 14일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사건을 21일 검찰로 송치했다.

모 종교단체 성직자인 A씨는 2013년 7월부터 이 복지관을 수탁 운영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장애인복지관장으로 부임 후 최근까지 5년 동안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23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해 경찰은 지난달 18일 해당 복지관에서 퇴직한 피해 여직원이 신고함에 따라 한 달여 간 수사 끝에 A씨로부터 성추행 혐의를 인정받았다.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복지관 여직원은 총 23명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일부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일”이라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로부터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한 상태”라고 밝혔다.

A씨는 부임 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무실에서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언어 치료사 등 여직원 23명의 가슴과 배, 얼굴, 손 등을 30여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여직원들이 결재를 받으러 오거나 신입 직원들을 교육할 때 이 같은 성추행을 벌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피해자 중에는 임신부 1명도 포함돼 있다.

이런 A씨의 성추행은 지난달 8일 입사했다가 10여일 뒤 퇴직한 B씨의 신고로 드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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