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의나 개별통지 반드시 거쳐야”
기준금리에 연동해 대출금리가 변동되는 실세연동대출의 가산금리를 고객인 대출채무자의 동의 없이 인상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농협의 전 조합장 A(71)씨 등 6명의 상고심에서 실세연동대출 가산금리 인상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CD금리 등 기준금리에 연동해 대출금리가 변동되는 실세연동대출의 가산금리를 고객 개별통지 절차 없이 임의로 인상해 이익을 얻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각 개별변동금리 대출의 기존 대출금리 인상 혐의는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농협중앙회 및 강서농협에서는 금리인상을 목적으로 약정된 대출기간 중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는 것은 업무규정 또는 업무관행상 허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가산금리를 인상해도 대출채무자 동의를 받거나 적어도 개별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지 절차 없이 약관상 일반적인 변동금리 변경절차인 1개월간 영업점 게시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한 가산금리 인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처음부터 대출채무자 동의나 개별통지 절차를 의도적으로 모두 배제한 채 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홈페이지 및 영업점 게시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 등 농협 임원들은 2006~2008년 농협 대출금 중 60%를 넘게 차지하던 개별변동금리 대출의 기존 대출금리를 대출채무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통지 없이 인상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7년 말부터 시중은행의 특판 경쟁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자 실세연동대출의 가산금리까지 대출채무자의 동의 없이 인상시킨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농협이 약관 규정에 따라 실세연동대출의 가산금리 인상을 결정할 수 있다며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산금리 인상은 각 대출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며 “가산금리 인상과 관련해 강서농협 모든 영업점에 1개월간 안내문이 게시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 영업장 게시 없이 전산단말기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