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의나 개별통지 반드시 거쳐야”

기준금리에 연동해 대출금리가 변동되는 실세연동대출의 가산금리를 고객인 대출채무자의 동의 없이 인상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농협의 전 조합장 A(71)씨 등 6명의 상고심에서 실세연동대출 가산금리 인상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CD금리 등 기준금리에 연동해 대출금리가 변동되는 실세연동대출의 가산금리를 고객 개별통지 절차 없이 임의로 인상해 이익을 얻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각 개별변동금리 대출의 기존 대출금리 인상 혐의는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농협중앙회 및 강서농협에서는 금리인상을 목적으로 약정된 대출기간 중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는 것은 업무규정 또는 업무관행상 허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가산금리를 인상해도 대출채무자 동의를 받거나 적어도 개별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지 절차 없이 약관상 일반적인 변동금리 변경절차인 1개월간 영업점 게시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한 가산금리 인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처음부터 대출채무자 동의나 개별통지 절차를 의도적으로 모두 배제한 채 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홈페이지 및 영업점 게시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 등 농협 임원들은 2006~2008년 농협 대출금 중 60%를 넘게 차지하던 개별변동금리 대출의 기존 대출금리를 대출채무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통지 없이 인상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7년 말부터 시중은행의 특판 경쟁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자 실세연동대출의 가산금리까지 대출채무자의 동의 없이 인상시킨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농협이 약관 규정에 따라 실세연동대출의 가산금리 인상을 결정할 수 있다며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산금리 인상은 각 대출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며 “가산금리 인상과 관련해 강서농협 모든 영업점에 1개월간 안내문이 게시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 영업장 게시 없이 전산단말기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