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가결

노인 보호 관련 법체계가 한층 강화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청주 서원)은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실적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의료기관의 장,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 등 이었으나, 개정안의 통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지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까지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됐다.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노인학대 발견 개연성이 높은 직군이 새롭게 추가되며 노인학대 신고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