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승섭 충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현재 인사노무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중의 하나가 일자리안정자금이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생각해보면 신청을 많이 할 것 같지만 신청율이 그리 높지 않다고 한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으나 중소기업 사업주와 경영진을 자주 만나다보니 신청율이 저조한 이유를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다는 것 자체에 느끼는 부담 즉, 신청을 해서 유관기관 점검 등으로 번거로워질 것을 우려하는 마음, 또 신청할 때 구비서류가 많아 불편할 것이라는 예단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 의하면 소상공인들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4대보험 가입이 부담된다는 의견이 34.7%로 가장 높게 나왔다고 한다. 4대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종류를 말하고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가입대상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만해도 노사 각각 4.5%, 3.12%로 4대보험 전체를 따지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노후의 생활보장, 의료혜택, 재해보상 등의 전국가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이를 요건이 됨에도 가입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무임승차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4대보험료중 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에는 이 지원사업을 보다 확대하고 일자리안정자금지원 대상에 요건을 맞추어 기존 월평균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19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수준도 60%에서 5명 이상 10명 미만 80%, 5명 미만 사업 90%로 인상해 이 제도를 이용하면 4대보험료 부담이 대폭 완화할 수 있다(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홈페이지, www.insurancesupport.or.kr).

4대보험 가입은 더 이상 미루고 근로자와 합의로 가입을 하고 말고 하는 제도가 아니고 미가입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 원천징수자인 사업주가 전부 책임을 져야한다. 4대보험 가입이 부담되어 가입을 미루는 것보다는 가입을 하고 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제도 등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식 및 관련정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을 한다면, 고용보험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EDI, 건강보험EDI,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 중에서 회사에서 이용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신청은 우편, 팩스 접수가 가능하고, 일자리안정자금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하다. 신청이 어렵거나 복잡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신청대행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인근 신청대행기관(www.jobfunds.or.kr/way/proxy.html)을 확인하고 업무를 위탁해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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