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리콜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소비자원이 요청하면 리콜 수락여부 및 이행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리콜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 소비자원은 공정위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20일 한국소비자원의 리콜 권고에 대한 이행확보 수단을 마련하는 ‘소비자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의 선택, 피해 예방·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구제 신청·결과 통지 등의 창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개인정보 및 사업자의 휴·폐업일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피해 구제 절차 진행 시, 소비자의 의료·금융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 구제 기관이 국세기본법상 사업자의 휴·폐업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소비자원은 리콜 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리콜 수락여부 및 이행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를 불이행하는 경우, 소비자원은 공정위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에 대한 이행확보 수단 마련을 통해 리콜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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