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아동에게 가정양육 수당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만 0~6세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지원 받을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연령별로 매월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이 지급된다. 가정양육수당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며,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에는 지급이 정지된다.

한편 청주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0~6세 1만3천185명 아동에게 매월 10~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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