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21일 오후 4시 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사회복지과와 읍면동 의료급여담당자를 대상으로 ‘2018 의료급여사업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변경된 의료급여 제도와 사업 지침 일부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또 올 한해 의료급여사업 추진 방향과 사업 지침 등을 안내한다.

의료급여란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로 제천시 관내에서는 지난해 기준 5천484명의 의료급여수급자가 지원받았다.

 올해부턴 수급권자 본인의 급여일수 관리 편의를 위해 진료 후 의료급여기관에서 급여일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의료급여 적용대상이 확대되며, 시술관리 치료재료의 인정개수 초과 시 본인부담률이 100%에서 80%로 경감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향상된다.

시 관계자는 “달라진 제도와 지침에 대해선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의료급여수권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