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국비 50%·지방비 35%·농가부담 15%

보은군이 20일 자연재해와 화재, 각종 사고, 질병 등에 따른 가축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비 6억원을 확보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험료는 국비 50%와 지방비 35%를 지원하고, 농가는 보험료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 가입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과 기타 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이며, 가축축사 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 희망농가는 축산업등록(허가)증 사본을 지참해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나 가까운 보험사 대리점(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에서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축산재해 발생은 한순간에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미리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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