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종 알리지 않아…과실 30%”

 

법원이 주유소 혼유 사고를 당한 차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는 실수를 했지만 자동차 주인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혼유사고를 당한 주유소 고객 A씨가 주유소 사장 B씨와 주유소가 가입해 놓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1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9월 A씨는 자신의 수입승용차에 경유를 넣기 위해 B씨 주유소에 들렀다.

A씨는 기름 종류를 지정치 않은 상황에서 주유를 요청했고 주유소 직원은 차량 시동이 켜진 상황에서 휘발유를 넣었다.

하지만 곧바로 이같은 사실을 알아챈 A씨는 바로 주유를 멈추게 했지만 이미 휘발유 18ℓ가 들어간 상태였다.

A씨는 연료필터 및 연료탱크 등을 교체한 뒤 B씨 측을 상대로 수리비 83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가 청구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차량이 외관상 경유 차량인지 휘발유 차량인지 구별이 어렵다”며 “유종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30%의 과실 책임을 물었다.

배상범위도 연료장치 세척 비용 57만원과 견인비용 등 248만원으로 한정했다.

재판부는 70%인 174만원을 주유소 사장과 보험사가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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