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지난 해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게 구호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2일 충북도는 희생자 유가족에게 장제비 3천만원과 구호금 500만원에서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희생자 유가족에 지급되는 총 구호금은 11억9천400만원이다.

충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호금이 ‘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도와 제천시가 각각 절반씩 나눠 예비비로 부담한다.

29명의 사망자 유족에게는 장제비 3천만원을 지급한다. 실제 장례에 소요된 비용과 함께 화재 이후 장례 기간과 2개월여 생업을 포기한 시간 등을 고려해 정했다.

세대주가 희생된 유가족에게는 1천만원을, 세대원을 잃은 유가족에게는 500만원의 구호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으며 가장의 사망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7세대에는 총 617만원을 더 지원키로 했다.

부상자 35명에게도 1인당 200만원을 지원, 지속적으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소방당국이 부상자로 분류했던 건물 관리인 등 5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도는 밝혔다. 

도 조운희 재난안전실장은 “실제 장례 비용뿐만 아니라 가족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 병원 치료를 받는 분들의 어려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번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해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노블휘트니스스파)에서 발생한 화재는 29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연기를 흡입한 부상자 40명과 유족들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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