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크레딧 명칭 변경...지원혜택 705명으로 확대

 

앞으로 모든 여성에게 자녀 출산 시 12개월씩 ‘출산크레딧’을 지원한다.

또 오는 9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수준의 노인빈곤율이 다소 완화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한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저출산 시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첫째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 기간을 보충하거나 가정주부의 연금수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문턱이 낮아진다.

지원폭도 자녀숫자에 따라 12개월씩 크레딧을 부여해, 기존(자녀 2명 이상 12개월, 3명 이상은 1명당 18개월씩 추가)보다 확대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출산크레딧 지원을 받은 여성은 530만명이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175만명이 추가 수급을 받게 될 전망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