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이 숨진 충북 제천시 ‘노블 휘트니스 앤 스파(옛 두손스포리움)’ 건물에 ‘허위 유치권’을 행사한 50대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하성우 판사는 J(59)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18일 J씨에 대해 경매입찰 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9일 영장을 발부했다.

J씨는 2015년 9월 건물이 경매로 나오자 건물주 L(53·구속)씨와 짜고 공사대금 등을 부풀려 5억원의 유치권 신고서를 법원에 낸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지난해 5월 8일과 15일 두 차례 신고서를 제출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된 L씨는 경매입찰 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유치권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업체나 건축업자가 미수금을 받을 때까지 담보용으로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다.

전 건물주 P(58)씨는 경영난을 겪다 2015년 건물을 경매로 넘겼고, 지난해 4월 사기혐의로 구속됐다.

이 건물은 2016년 11월과 지난해 1월과 5월 경매가 진행돼 낙찰됐다가 대금 미납과 불허가 등 사유로 다시 매물로 나왔다.

경찰은 L씨가 건물을 낙찰 받고 J씨가 유치권을 신고한지 2달여 만에 유치권 신고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자 허위유치권 의혹을 수사했다.

J씨와 L씨는 고향 선후배로 건물을 낙찰받기 위해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치권을 풀어주는 대가로 J씨는 낙찰자인 L씨에게 4억6천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L씨가 경매로 건물을 낙찰 받는데 자유한국당 소속 강현삼(59) 충북도의원이 관여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구속된 정씨로부터 강 의원이 건물을 낙찰 받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강 의원의 자택과 도의회 건설소방위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J씨가 받은 돈 가운데 일부는 강 의원이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강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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