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지자체와 내달 28일까지 합동단속

정부는 설을 앞두고 명절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합동 실시한다.

공무원 4천400여명 및 소비자감시원 4천200여명 등 총 8천여명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2만3천여곳이다.

합동단속반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 △원산지 거짓 표시 △비위생적 취급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명절 대목 수요가 많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은 시중 제품을 수거해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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