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올해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최저임금 준수,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이며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누구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사업주는 직접 현금으로 받거나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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