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본관 존치 방안 검토…市 “처리 방안 상반기 결정”

통합 청주시의 상징물이 될 시청사 건립사업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문화재청이 청주시청 본관 건물을 직접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 건물은 근현대 공공행정시설 문화재 등록 검토 대상이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최근 자연·문화유산 보존 대상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시는 오는 6월까지 본관 건물의 보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결과를 떠나 이 문제가 시청사 건립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6일 문화재청이 청주시청 본관 건물을 존치·보존한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시청 본관 존치를 위해 건물을 문화재로 등록할 의사가 있는지 등에 대한 공식 질의서를 문화재청에 발송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12일 답변서를 보내 "2015년 5월과 2017년 11월 두 차례 문화재 보존과 등록을 권고하는 공문을 청주시에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소유자인 청주시의 의지를 존중하는 기본 입장에서 존치·보존을 위한 협조를 지속해서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청사 건립 부지 마련 등의 이유로 해당(청주시청 본관) 건물의 훼손·멸실이 명백해질 경우 문화재청이 문화재 등록을 직접 추진하는 방안 등 실질적인 존치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재청은 등록 근거로 지난해 4월 신설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을 들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직권으로 등록할 수 없었으나 지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시가 청주시청 본관 건물을 마음대로 훼손하거나 철거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 건물을 철거하고 시청사를 새로 짓겠다는 시의 계획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문화재청은 소유권자인 청주시 의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자진 등록하도록 협조를 요청해왔다”며 “지금까지 문화재청이 직접 등록문화재로 공공건축물을 지정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본관 존치 여부에 대한 처리 방안을 상반기에 결정, 설계 공모 등 관련 행정절차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가 청주시청 본관 건물의 보존 여부 결정과 함께 이 난관을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통합 청주시청사는 현 시청사를 중심으로 2만8천450㎡ 터에 건립된다. 연면적 4만9천916㎡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로 지어진다.

총사업비는 2천312억원이다. 2019년 상반기 첫 삽을 뜬 뒤 2022년 완공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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