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다음달 13일까지 대기오염의 주범인 매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과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다.

단양군에 2018년 1월 15일 이전까지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가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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