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 개정안 발의 못하면 스스로 존재 이유 부정”

 

정세균 국회의장은 15일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국회는 당연히 심사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능한 국회와 국민, 정부가 함께 의논해서 단일안을 만들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하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만일 최선이 불가능 할 때는 헌법에 주어진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 또한 뭐라 얘기할 수 없는 대통령의 권한이자 책무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정 의장은 “헌정질서를 수호해 온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헌법개정안조차 발의하지 못한다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도록 국회가 개헌 논의를 완결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입법부인 국회가 헌법 개정안 성안하는 것이 순리고,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새로 출범한 헌정특위(헌법특위·정치개혁특위)를 중심으로 개헌안을 신속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의장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구조를 제외한 개헌이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서는 “권력구조 개편은 개헌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권력구조 개편이 없는 개헌은 그 의미가 축소될 것”이라며 권력구조 개편을 제외한 개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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