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안내문 42만9222건 발송

충북 청주시는 지난해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미가입, 자동차 검사지연 등 질서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이월체납액 109억원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세외수입은 관리 체계가 미비하고 부서별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체납액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분과 징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2016년 3월 세외수입 징수팀을 신설해 특별회계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인계받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 업무를 강화해 왔다.

세외수입 징수팀은 채권 확보와 전문적인 체납 처분을 지속해서 추진했으며, 지난해 체납 고지서 및 안내문 42만9천222건(538억원)을 일제 발송했다.

이후 부동산 압류 370건(6억9천500만원), 예금 압류 1만974건(1억1천300만원), 급여 압류 45건(1억1천400만원), 번호판 영치 510대(6억4천100만원)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했다.

징수팀이 신설될 당시 429억원이던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301억원으로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어려워지는 경제 여건으로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지만 체납 고지서와 안내문 발송 등으로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