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5% 늘어난 25% 보조
농업인 자부담 10%로 조정

충북 청주시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불안을 겪는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시행하는 농작물 재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시는 각종 재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중 자부담을 낮추고 자부담의 일부분을 시비로 증액 지원하는 방안을 실행한다.

시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중 시비 5% 증액 계획을 검토한 결과 올해부터 기존 자부담료 15%를 부담하던 비율을 10%로 낮추고, 시비 지원을 20%에서 25%로 5% 증액해 지원하기로 201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청주시의 보조비율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25%, 자부담 10%로 보조 비율이 조정됐다.

농업인은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시설작물보험 및 농업용시설물 보험은 다음달 22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장재해범위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이다.

원예시설 등 가입가능 경작면적은 단·연동하우스 300㎡ 이상이며, 시설작물보험 가입가능 품목은 수박, 딸기, 오이 등 14개 품목이다.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보험의 경우 다음달 20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