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회, 나용찬 군수 항소심 기각 소식에 술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 형을 선고받은 나용찬(64) 충북 괴산군수가 8일 열린 항소심에서 나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전고법 형사8부는 이날 열린 나 군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나 군수의 항소심이 기각 결정이 알려지자 괴산군청 직원들은 “설마 했는데” 라며 안타까워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박기익 부군수를 비롯한 군청 고위 공무원들은 아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군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하위직 일부 공무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나 군수가 취임한지 8개월여 만에 직위상실 형을 받았다”며 역대 군수들의 불명예 퇴임을 거론하며 술렁였다. 

괴산 관내 사회단체들도 나 군수의 항소심 기각 소식이 알려지자 나 군수 취임 후 군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회단체 관계자 B씨는 “나 군수가 취임과 동시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야심차게 추진했던 괴산군 현안 사업들이 동력을 잃고 표류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괴산군 노인회 관계자는 “나 군수가 취임하고 노인복지와 보훈단체 회원들의 복지증진에 힘써 왔다며 앞으로 군정이 어떻게 운영될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나 군수의 항소심이 기각되면서 오는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 지방선거 괴산군수 선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괴산군수 선거출마를 염두해 놓고 나 군수 항소심 결과를 관망했던 일부 인사들은 출마 결심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행보에 나설 것으로 분석된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선진지 견학을 가는 A단체 관계자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나 군수가 보궐선거를 앞두고 기자들 앞에서 돈은 빌려준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당선 목적을 위한 허위 사실로 추가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나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나 군수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해도 지방선거 이전에는 최종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한편, 공직선거 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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