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자 피의자에 대한 석방절차

Q=저의 아들은 2004. 10. 초 골목길을 차로 주행하다 행인을 치었으나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해 구속되었다.

제 아들이 구속된 후 많은 돈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제 아들을 석방시킬 수 있는지 궁금하다.

A=일단 범죄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 심사를 받게 되는데 귀하의 아들이 구속되었다면 영장실질심사 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장이 발부된 이후 피고인에게 범죄행위에 대하여 참작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하기 이전이라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구속적부심의 청구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의 통지를 받으면 그 심문기일에 출석해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피의자를 심문하면 법원은 24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석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 하며(형사소송규칙 제106조), 법원이 석방결정을 하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이 때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큼의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는데 피의자가 석방된 후 일정한 조건을 어기게 되면 법원이 보증금을 몰수 할 수도 있다.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되지 못하면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한 이후에 법원에 보석청구를 할 수 있는데 보석청구에 대해서는 법원이 보석결정을 1심 판결선고 전에 하기도 하지만 판결선고전까지 보류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보석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보석금의 예치를 명하는데 보석금에 대해서도 현금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하게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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