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농가부채경감대책을 보완해 농업인에게 추가 지원키로 했다.

도는 2003년 말 대출잔액이 1천만원 이하인 농업인에게 지원한도를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부채대책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던 농업인에게 2003년 말 상호금융대출금 잔액의 70%까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또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대상 농업인 자격을 전업농규모의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인 농업인으로 대폭 완화했고 지원대상 자금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가부채경감 신청기간도 11월 말까지 연장해 지원혜택을 넓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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