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 촉구
“시민들 생명·안전 위협…어떤 이유로도 용서 안돼”
“지도·감독 소홀 청주시 자체의 문제도 확인해야”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0일 충북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배출한 진주산업 사업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0일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 배출한 청주의 폐기물 처리 업체인 진주산업의 사업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절차에 따라 진주산업에 대한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주산업의 불법행위는 청문절차를 통해 해명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기업이익에 눈멀어 청주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진주산업의 불법행위를 지도·감독하지 못한 청주시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며 “감사 등의 방법을 통해 청주시 자체의 문제를 확인하고 책임이 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청주시는 이번 진주산업 다이옥신 사태를 진주산업만의 문제로 여겨서는 안된다”며 “청주시 자체의 문제를 확인하고 이후에 이런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이날 진주산업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청문을 열었다.

청문회는 다이옥신을 초과 배출한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가 끝난 만큼 이 업체가 소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지난 6월 압수수색 결과 진주산업은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했다.

진주산업은 다이옥신 저감을 위한 활성탄도를 70.5t을 사용해야하는데 실제 사용량은 2.5t을 사용해 적게 투입, 1억2천만원의 이득을 취했다.

또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허가된 소각량을 초과한 1만3천t의 쓰레기를 처리해 15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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