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3.5% 인상 등 합의

충북도교육청이 지난 15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공공 운수노동조합, 전국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와 2017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노사 양측은 지난 3월 30일 1차 실무교섭 후 최근까지 총 28차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왔다.

합의된 사항은 기본급 3.5% 인상과 근속수당 2년 차 3만원(1년당 3만원 인상)부터 상한액 21년 차 60만원 지급 등이다.

또 명절휴가비 30만원 인상과 맞춤형 복지비 15만원 인상, 정기상여금 10만원 인상, 내년부터 급식비 5만원 인상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교육공무직원이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할 경우 1회에 한해 맞춤형 복지비 3천포인트(300만원)도 지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임금협약 체결로 노사화합과 상생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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