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남북 교육감 “교육현장의 소모적 갈등 종식돼야”

충청권 3개 시·도 교육감들이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에서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김지철 충남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이날 ‘전교조, 법상 노조 아님 처분 취소 촉구’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정부가 직권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 발표는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3번째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같은 내용의 입장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청권 3개 시·도 교육감은 “모든 교원단체는 각자의 독자성과 다양성을 갖고 학교 현장의 변화를 함께 이끌어야 하는 교육 혁신의 동반자”라며 “공감과 협력을 바탕으로 화합하는 교육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현장의 소모적 갈등은 종식돼야 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현 정부가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며 “교육계의 적폐를 청산하는 첫걸음이며 촛불 민심을 온전히 받들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회부총리인 교육부 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처분 취소를 적극적으로 요구해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공동 입장 발표에 중도보수 성향인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평가 및 성과급 폐지를 위한 ‘총력 투쟁’을 진행 중인 전교조는 15일 ‘1일 연가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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