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홍보관에 11억 근저당 설정…郡 “불법 확인되면 행정조치”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지은 건물에 금융기관 대출금 담보가 설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영동군에 따르면 영동읍 주곡리의 와인코리아(주)에 2012년 건립된 ‘영동와인 종합홍보관’에 금융기관 2곳에서 채권최고액 11억원 가량의 근저당을 설정해 놓았다.

이 건물은 군의 보조금을 받아 지은 것으로 일정기간(준공 뒤 10년간) 동안 ‘농수산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하면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불법 사실은 영동군의회 정진규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시설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영동와인 종합홍보관’은 18억원(군 보조금 12억원, 자부담 6억원)을 들여 2012년 12월 31일 준공했다. 지상·지하 각 1층(건축면적 732㎡) 규모로 와인 전시·판매장과 와인 카페 등을 갖췄다.

군은 일단 와인코리아와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사실 확인 조사와 함께 홍보관을 담보로 실제 대출이 이뤄졌는지 등을 파악 중이다.

또 와인코리아 측에 현재 설정돼 있는 근저당권을 이달 말까지 해지하고, 해당 건물 등기부등본에 ‘보조금 지원 재산’임을 표시하는 내용의 부기등재를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군 자문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 규정대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와인코리아 측은 금융기관과 자신들의 실수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일 뿐 해당 시설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홍보관을 지을 당시에는 해당 땅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지 않아 문제될 게 없었다”며 “다만 와인코리아 전체 사업장을 담보로 대출해준 금융기관 직원이 뒤늦게 담보 물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홍보관이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추가로 포괄근 담보 설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해당 건물의 근저당 설정은 곧바로 해지하기로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가 끝났다”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