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안전신고 포상제’ 우수제안 및 신고자 51명에게 모두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앞서 시는 안전신고포상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전신고 종합 포털인 ‘안전신문고’를 통해 지난달 30일까지 접수된 안전제안 12건과 안전신고 7천866건에 대해 심사를 벌인 바 있다.

심사결과 △안전제안 부문에서 이철우씨가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철우씨는 유성구 문지로 도로구조 및 신호시설·체계 등을 통해 사고위험의 원인과 대안을 제안했다.

△신고활동 A등급 우수자는 최기순(2천74건)씨와 이범직(1천410건)씨의 신고 실적을 보였다.

포상은 안전제안 부문과 신고활동 A등급 우수자에게 각각 100만원씩 지급된다.

유세종 시민안전실장은 “안전신고포상제를 통해 생활주변의 안전위협 요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에 포상금 지급 규정이 올해 시행됨에 따라 지난 9월 ‘대전시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고시를 거쳐 광역시 중 처음으로 ‘안전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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