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긴급 브리핑

해양수산부는 12일 박근혜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업무방해 의혹과 관련해 ‘세월호 관련 내부조사’ 결과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해수부는 당시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고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자료를 확보했다고 공개했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의 발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잡은 것은 법적 검토와 다르게 임의로 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해수부는 6차례 법률자문을 통해 특조위 활동시점은 위원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 2015년 2월 26일로 봐야 한다는 견해와 사무처 구성을 마친 2015년 8월 4일로 잡아야 한다는 자문을 받았으나 세월호 인양추진단은 이를 무시하고 1월 1일로 서둘러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특조위 활동기간 축소와 현안 대응방안 문건 작성 건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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