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대로 통과되면 내년 3월 적용

초등학생 학원 교습 허용시간을 1시간 줄여 오후 10시까지 제한한 충북 학원운영 조례안이 충북도의회에 제출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마치고 지난 2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교습 시간을 제한받지 않던 ‘개인과외교습자’가 새롭게 추가됐다.

개정조례안에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초등학생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규정하고 있다.

기존 초등학생 야간 교습시간은 오후 11시까지였으나 건강권·수면권 보장 차원에서 1시간 단축했다.

중학생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고등학생은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로 종전과 동일하다.

개정안에는 독서실 이용시간도 담겼다. 독서실은 24시간 운영할 수 있으나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는 출입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이 개정안 다음달 1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변경된 야간 교습 허용시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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