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응 땐 시험 포기자로 처리
진동 강도별로 일시 중지 가능
시험장 책임자가 현장 상황 결정

수능을 하루 앞둔 22일, 경북 포항 지진에 따른 여진이 지속되면서 수능 당일 우려도 여전하다.

수능 당일인 23일 시험 도중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수능 시험 도중 지진이 발생하면 시험지구별로 시험이 일시 중지될 수 있다.

22일 충북도교육청이 발표한 ‘지진 대처 단계별 대처 가이드라인 및 지진 발생시 행동 요령’에 따르면 지진 발생시 대처 요령은 총 3단계로 구분된다.

우선, △‘가’ 단계로 진동이 경미해 중단 없이 시험을 계속 치르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다.

△‘나’ 단계로 진동이 느껴지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으므로 일시적으로 책상 밑에 대피한 이후 시험을 재개할 수 있다.

△‘다’ 단계는 진동이 크고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므로 시험을 일시 중지한 후 책상 아래 대피 및 교실 밖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처럼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의 규모, 발생 시각과 장소에 따라 전국 85개 시험지구별로 단계별 대처요령이 통보되며 각 시험장 책임자(학교장)가 단계별 대처요령에 따라 현장 상황을 결정하게 된다.

지진 발생시 수험생은 교내 방송과 감독관 지시에 따라 우선적으로 대피하게 된다. 가 단계의 경우 시험이 정상 진행되지만, 나 단계 수준으로 진동이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즉시 책상 밑으로 대피하며, 지진 규모가 더 크다고 판단되면 다 단계 행동요령에 따라 운동장으로 대피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된다.

진동이 멈추고 시험을 재개하게 되면 시험 재개 전 일정한 안정시간을 부여받는다. 시험 종료시간 역시 지연시간만큼 연장된다. 불안감을 호소하는 수험생은 별도의 교실로 이동, 전문상담교사의 도움을 받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지진 대피로 인해 시험이 지연되면 수능 문답지 공개 시간도 조정된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시험 일시중지-답안지 뒤집기-책상 아래 대피 지시 순이지만, 지진 발생 시 답안지 뒤집기는 생략되고 바로 책상 아래로 대피하게 된다. 시험실 감독관은 시험중지 시각을 필수로 기록한 뒤, 추후 시험 일시중지 시각-재개시각-종료시각을 칠판에 판서하고 안내해야 한다. 안정시간은 10분 내외가 기준이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진동이 멈춘 이후에도 불안감을 호소하는 수험생은 별도의 교실로 이동, 전문상담교사의 도움을 받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수험생은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해선 안된다. 시험 진행이 가능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고 외부로 이탈하는 수험생은 시험 포기자로 처리된다.

시험장 책임자는 일시중지 및 속개 여부, 최종 퇴실 시각 및 다음차시 시작-종료 시각 등을 시험지구 상황실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시험장 책임자가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선조치 후보고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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