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항소심 시작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충북도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법원 선고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6·4 지방선거 후 법정에 선 충북지역 자치단체장은 모두 6명이다. 이 가운데 단체장 3명은 임기를 마치기 전 중도하차 했고, 2명은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받아 생환했다.

●대법원 선고 낙마한 단체장 3명

첫 번째 비운의 단체장은 취임 1년만에 직을 내려놓은 유영훈 전 진천군수다.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군수는 2015년 8월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군수 자리에서 물러났다.

외식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전 괴산군수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 됐다.

그는 또 2011년부터 군 예산 1천900여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부인 소유 밭에 길이 70m, 높이 2m 규모의 석축을 쌓은 혐의(농지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승훈 전 청주시장도 정치자금법의 족쇄를 풀지 못하고 낙마했다.

이 시장은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임기를 7개월여 앞두고 시장직에서 하차했다.

●나용찬 괴산군수 항소심 20일 시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단체장 가운데 나용찬 괴산군수는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군수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7시50분께 견학을 떠나는 자율방범연합대 여성국장 A씨에게 “대원들과 커피 사 먹으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5만원권 4장)을 준 혐의(기부행위 제한 등 금지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3월 31일 괴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인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야유회를 떠나는 현장에서 돈을 빌려줬다가 올해 2월 중순께 되돌려 받은 것”이라며 군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와 허위사실의 공표는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나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나 군수의 공소사실은 허위사실 공표, 기부행위 위반죄가 맞물려 있다.

한 가지 혐의를 빼거나 모두 무죄를 받지 않으면 형량을 줄이기 쉽지 않다는 게 지역 법조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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