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관내 유흥주점에 대해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여부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군과 경찰서, 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간 합동으로 전개된 이번 점검은 성매매알선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법 집행력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유흥주점 내 성매매게시물 부착여부, 규격, 게시 장소, 문구 내용 등 법령으로 정한 사항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개선하도록 지도했으며 추후에 개선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계획이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성매매는 불법이므로 이와 관련한 채권·채무는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매 피해상담소 연락처를 포함한 게시물’을 사업장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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