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간부회의 소집…현안 사업 차질없는 추진 등 당부

▲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 받아 직위가 상실된 9일 이범석 청주시장 권한대행(오른쪽)이 청주시의회 의장실을 찾아 황영호 의장에게 이승훈 시장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설명한 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오진영기자

충북 청주시는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돼 이승훈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당선자가 취임하기 전까지 이범석 청주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범석 권한대행은 이날 대법원 선고 후 청주시의회를 방문해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와 권한대행 체제 운영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앞으로 시정 운영방향과 중점 추진사항 등을 지시했다.

이 권한대행은 “청주시 산하 모든 공직자는 시장 궐위에 따른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 책임감 갖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현안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민선 6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민선 7기를 대비해 시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권한대행은 간부회의 후 기자실을 방문해 “통합 청주시 출범 후 공직사회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한 분이 선거과정의 문제로 시장직을 그만둔 것에 가슴이 아프다”며 “3천500여명의 직원들과 힘을 모아 행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의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권한대행 체제의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시의회는 “이승훈 전 시장은 통합 청주시의 초대 시장으로 주민화합과 경제규모 확대, 주민복지 향상 등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시정이 변함없이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주요 정책과 사업의 빈틈없는 추진이 절실한 시기”라며 “시장 궐위 상황에서 행정·재정·인사 등이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시민들의 우려와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권한대행 체제의 시정에 협조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계획된 사업들의 차질 없는 마무리 등을 위해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국비 확보 등 시정 협조자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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