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인정 범위 확대·혐오시설 합리적인 처리로 마찰 최소화

충주시의 적극적인 인허가 행정이 인구 유입과 지역개발 사업에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인구 유입과 주민편의를 위해 지난해 농촌 면지역의 도로인정 범위를 대폭 개선, 시에서 포장한 도로도 현황도로로 인정했다.

또한 축사와 고물상 등 혐오시설과 기피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인·허가를 통해 인근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 해오고 있다.

이러한 시의 인허가 행정은 주택신축으로 이어져 올해 건축신고는 10월 기준 1천116건으로 이는 지난해 1천51건 보다 65건(6.1%) 증가한 것이다.

시의 적극적인 인·허가 행정은 인구 유입으로 이어져 올해 상반기에만 귀농·귀촌 등을 통해 1천97명이 타 지역에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는 인구 유입과 지역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통행에 지장이 없고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도로로 인정해 형평성을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덕읍과 동 지역에 대한 도로 인정 범위를 확대, 건축 인·허가가 대폭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한수 허가민원과장은 “앞으로도 인·허가 규제개선과 공정·투명·신속한 민원편의 인·허가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는 물론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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