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신청사 창호공사와 관련해 황선봉 예산군수 고발 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고발인 A씨는 신청사 건립공사와 관련해 창호공사 물량을 부풀려 구매했다며 황선봉 예산군수를 공동사기, 사기방조, 업무상배임으로 예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A씨는 예산군수를 창호물량이 수십 톤이나 부풀려졌는데도 군수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구매해 B업체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한편 예산군이 수억원의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던 사건이다.

이후 피고발인 신분인 예산군수도 경찰에서 4시간 동안 창호공사와 관련해 조사를 받는 등 지역사회에 이목이 집중된 사건으로 관심이 높아져 갔다.

그러나 홍성지청은 이번 사건을 조사한 결과 황선봉 예산군수에 대해 협의가 없다며 지난 16일 최종 무혐의 처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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