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산업단지 조성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방의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브로커 이모(52)씨를 송치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씨의 구속기한(10일)이 만료됨에 따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건은 이씨의 횡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 특수 1부에 배당됐다.

 경찰은 송치 후에도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과 도의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이씨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확인한다.

 경찰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이씨에게 3500만원 상당의 승용차와 해외여행 경비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진천군의회 A(66)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이씨는 산단 조성 인·허가 등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제3자를 통해 진천군수에게 5000만 원의 뇌물을 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과 별개로, 강원도 양양군 리조트 개발 사업 편의 대가로 양양군의회 B(53)의원에게 1000만 원 상당의 대가성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모 국회의원 후원금 계좌에 다름사람의 이름으로 250만 원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 수수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과 이씨의 비자금 계좌에서 거액이 흘러 들어간 금융계좌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확보된 진술과 자료 등을 토대로 송치 후에도 보강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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