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성불산 산림 휴양단지 내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을 추진한다.

군은 이를 위해 성불산 산림 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지난 22일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조례 안은 국가유공자와 가족, 의사자와 가족, 장애인(1~3급), 괴산군민 또는 명예군민, 군인, 19세 미만 3자녀 이상 가족, 가족친화 인증기업 등이 성불산 산림 휴양단지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성수기는 10%, 비 성수기는 50%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관내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에서 숙박 시설을 이용할 경우 같은 감면혜택이 제공된다.

군은 국민들의 여가 증진과 산림복지 서비스기회 확대를 통한 휴양림 활성화를 위해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이용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성불산 산림휴양단지는 숲속의집 15개동과 산림문화 휴양관 8개동, 한옥체험관 1개동, 숲속 야영장 15개동 등의 다양한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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