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세외수입 테마별 징수계획의 일환으로 과태료를 체납한 17개 전세버스 사업체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과태료가 3회 이상 체납, 1년 경과,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허가 등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제재이다.

시는 관허사업 제한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자가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업체를 방문해 체납사유 조사 및 납부 상담을 진행한 후 최종 미납자는 10월말 인허가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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