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가 오는 11월 17일까지 두달 간 하수도와 지하수 사용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정하고 특별징수반 운영한다.

연평균 약 219억원의 하수도 및 지하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현재 4억6천만원(5천세대)이 체납상태이다. 체납 세대를 대상으로 안내 전화와 안내물 발송을 통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고액 체납자에 대해 징수 활동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고액·상습체납 세대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압류 및 채권 확보와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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