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헌법개정특위·충북도, 국민대토론회 개최

헌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충북도가 19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대공연장에서 연 ‘헌법개정국민대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헌법 개정시 지방분권 명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충북대 김수갑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총강 및 기본권분야’ 발제문에서 지방분권 국가 명시를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방분권개헌을 통해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21세기의 새로운 가치를 반영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방 분권조항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강에서 지방분권국가를 국가목표규정으로 신설하는 것은 지방자치관련규정의 개정과 더불어 군형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총강부분에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라는 규정을 두거나 ‘국가는 실질적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방안이 그것이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며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와 관련해 애매한 두 개의 조문만을 두고 있다보니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 제한된 자치만이 허용되는 현상을 만들어 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강에서 지방분권국가를 국가목적규정으로 신설하고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관련조항을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면 자치입법을 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을 두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대 손희준 행정학과 교수는 ‘주민이 주인 되는 재정분권을 위한 개헌논의’ 주제 발표를 통해 “이미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수준의 자치분권, 시도지사들과의 ‘제2국무회의’ 설치 등 강력한 지방분권 과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헌법에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자치입법권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로 개정하자는 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자치재정권과 관련한 지방세의 신설과 관련 근거를 조례로 하자는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충북 NGO센터 송재봉 센터장은 토론문에서 “지방분권 강화는 시대적 과제”라며 “우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자치 입법권, 재정권, 행정권이 강화되는 분권형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원대 엄태석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헌법에 천명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과연 헌법에 지방분권국가를 천명하는 것이 적절한지 숙고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 교수는 “이 보다는 ‘국민의 권익 확충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국가는 지방에 가능한 많은 권한과 재원을 이양하여…’ 등의 표현으로 지방분권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것이 헌법의 격에 맞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이두영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헌법 제1조 3항에 지방분권국가 명시,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 도입, 헌법 개정과 법률 제·개정을 위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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