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위·공직기강 문란행위 징계 처분

청주시는 13일 금품·향응수수와 품위손상 행위 금지에 대한 ‘청렴주의보'를 시 산하 모든 부서에 발령하고 강도 높은 감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다. 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감찰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감찰은 감사관을 총괄반장으로 5개 반 22명으로 구성된 특별 감찰반이 맡는다.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등 공직비리뿐 아니라 비상대비태세 소홀 등 위법·부당 행위도 점검한다.

시는 감찰 결과 가벼운 사항은 주의 및 시정 조처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향응수수 등 3대 비위행위를 비롯한 공직기강 문란 행위는 징계 처분할 방침이다.

이 기간에 공무원 비위 행위에 대한 신고도 받는다. 공직 비리는 시청 홈페이지 내 공직비리 익명신고 게시판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개인 비위와 관련된 사례 교육도 부서별로 진행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공직기강 감찰을 통해 지적한 금품수수, 복무 해이 등이다.

최근 청주시는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유흥업소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는 등 죄질이 나쁘다.

시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청렴 행정과 공직기강 확립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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