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일부터 속리산면을 시작으로 관내 각 읍·면 이장 등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추석명절을 전후로 발생하기 쉬운 불법 기부행위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공직선거법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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